입력 1998-07-06 19:56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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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에어컨 등 여름형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배기량 1,500∼2,000㏄ 짜리 자동차의 경우 71만원의 판매가격 인하요인이 생기는 등 품목별로 가격이 3∼6% 낮아지게 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