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 관련 규제를 최소화, 대지와 건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골목길 건물 신축 및 증개축 허용〓지금은 폭 4m 미만 도로에 위치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인접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81년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로 △76년 이전의 건축법으로 인정된 도로에 위치한 건물은 노폭이 4m 미만이더라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증개축 및 신축을 할 수 있다.
▼대지 이용 편리해진다〓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쓰려면 건물이 두 개의 필지에 걸쳐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건물 위치에 상관없이 건축주가 원하는 필지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쓸 수 있다.
대지면적이 2백㎡ 이상이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 도시 또는 준도시지역의 3백30㎡ 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을 하면 된다.
면적 5천㎡ 이상 대지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대지라면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건축 허가 편해진다〓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미관지구 내 가능한 건축행위를 미리 정해 별도 심의를 받지 않게 된다. 신도시 등 전국의 99개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선 건축사의 확인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나게 된다.
도시나 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3층 미만, 2백㎡ 미만 건물은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착공신고 절차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건축물 높이는 지역단위로 미리 설정, 건물별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건축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서 24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된다.
▼건물 용도 변경 쉬워진다〓건물 분류군이 대폭 간소화되고 건축물 대장에 1천여종에 달하는 세부용도를 표기하는 대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1개 용도군만 적게 된다.
같은 용도군에 속한 업종은 별도 건축법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선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지역의 일조기준도 북쪽 경계선에서 남쪽 경계선으로 바뀐다.
나대지로 남아 쓰레기장 등으로 변한 소규모 대지의 개발이 허용된다. 비상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높이가 현행 31m(지상 10층)에서 41m(15층)로 상향 조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