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올해 하반기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이 지난해 공시지가의 29.4%(전국 평균)에서 30.0%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 많은 것.
종토세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적용비율을 정해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어 납세자들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종토세 부과후에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유예 분할고지 등 보완책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행자부는 5월초 각 자치단체에 경기침체와 땅값하락을 고려해 과세표준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는 종토세는 재산세보다 조세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재 책정된 종토세 과세표준액이 별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 세금의 납부시점인 10월경에는 심각한 조세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