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북한강-남한강서 야영·취사 금지』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앞으로 북한강과 남한강가에서는 야영 취사 세차 등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팔당상수원내 무허가 건물이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환경부가 직접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달말 발표할 예정인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야영 취사 세차 등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북한강과 남한강변 전체에 대해 야영 취사 등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팔당호 상수원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해온 폐쇄명령권과 벌금부과권 등을 환경부가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위축을 우려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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