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미래퇴직금, 이혼때 「재산분할」대상 안된다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28분


미래의 퇴직금은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상호·金商鎬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34·여)가 남편 이모씨(3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보유재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 1억2천만원도 채권의 일종으로 재산분할 대상인 만큼 5천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퇴직일이나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미래의 퇴직금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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