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관 세운다…영상검열제 완전 폐지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28분


영화 비디오 검열제 완전폐지와 음란 폭력 등의 이유로 일반 극장에선 상영할 수 없는 영화만 따로 틀어주는 ‘등급외 영화 상영 전용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국민회의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영상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검열 폐지와 등급제 전면 실시에 따라 현행 심의기구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영상물등급 분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 영화 ▼

국민회의가 내놓은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은 완전등급제를 도입, 일반 극장에선 상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영화에 대해선 ‘등급외’ 판정을 하도록 했다. 이같은 등급외 영화는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용관을 따로 만들어 이곳에서만 상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물론 등급외전용관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통제가 가해진다. 상영 영화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의원은 “현재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지 못하면 자진해서 내용을 수정, 6개월내에 재심사를 받거나 상영을 포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전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열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완전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또 “등급외전용관이 허용돼도 현행 형법의 ‘음화의 제조 반포 금지’조항이 있는 한 포르노물의 상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디오 ▼

국민회의는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고쳐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화는 96년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사전검열 대신 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비디오는 아직도 삭제심의가 유지되는 상태.국민회의측은 비디오에도 ‘등급외’등급을 두되 영화와 달리 일반인에 대한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등급외전용관에서만 틀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종합게임장’이란 이름의 성인용 오락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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