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자동차소유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항목을 이같이 고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미터기를 검정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는 기사는 현재 처벌규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춘다.
자동차 제작업체가 생산중인 차량의 범퍼나 전조등같은 외관을 바꿀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나 과학기술부 등의 공인시설에서 시행한 자동차안전시험 결과도 인정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을 완성검사일 대신 신규등록일로 늦추도록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