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달러규제 지속…소유목적 매입 금지키로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5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수입대금을 결제하려 할 때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은 당분간 달러화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가용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엔화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보유목적 달러화 매입중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러화 매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1인당 1만달러, 수입결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액에 제한없이 환전할 수 있으나 나머지 경우엔 내국인은 보유 또는 해외 예금을 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할 수 없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달러화 환전에 응하고 있는지 불시점검에 나서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