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3 19:271998년 7월 2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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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고 입주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들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
관악구는 8월부터 감리업체가 월1회 분양자의 10∼20%를 감리단에 포함시켜 구성하는 ‘분양자 감리계획’을 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분양자감리단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