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112신고 즉시 순찰차 2대이상 출동

  • 입력 1998년 7월 24일 16시 11분


서울경찰청은 24일 112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순찰차 2대 이상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112 신고접수 처리과정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112 신고가 들어오면 ▲중요사건의 경우 지역 단위로 파출소를 통합해 권역별 출동체제를 갖추고 ▲순찰차 2대 이상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 범인을 조기에 제압하고 ▲관할지역이 애매할 경우 경찰서 또는 파출소간의 공조를 위해 동시 중복 출동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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