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휴대전화 의무사용 약관은 불공정』잠정결론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면서 1∼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해온 국내 5개 휴대전화업체들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로 판정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6일 “최근 2개월간에 걸쳐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5개 휴대전화업체들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일부 발견됐다”면서 “8월초순경 이들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휴대전화업체들의 이같은 판매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휴대전화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업체들이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면서 1∼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부과한 뒤 가입자들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

휴대전화업체들은 단말기 구입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40만∼5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가입비를 포함해 10만원 안팎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가 적지않지만 약관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고 1만5천원 정도의 기본통화료를 계속 내거나 연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같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시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지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고장시 불통시간이 24시간이 넘어야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조항 때문에 그동안 가입자들은 업체들이 운영하는 무선중계기 고장으로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불편을 겪어도 고장시간이 24시간이 안돼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한 휴대전화업체들이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학계와 법조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업체와 가입자간의 사적인 민간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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