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을 치고 있는 할머니(만62세)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달간 간병인을 두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머니(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영란(경남 마산시 합포구)
▼ A ▼
부상 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치료비)과 장해(障害)판정시 후유장해 보험금(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주도록 돼 있는데 하숙을 치고 있었다면 세법상 소득자료가 없으므로 일용근로자 임금(월 77만4천5백25원)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에 하루 5천원씩 지급하며 위자료 액수는 상해급수에 따라 1백만(1급)∼6만원(14급)을 지급합니다.치료비는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불합니다. 그러나 간병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두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외의 제삼자, 예를 들어 며느리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긴 손해도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중 위자료는 노동능력을 감안, 8백만∼30만원을 지급하지만 부상 보험금의 위자료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둘 중 액수가 더 많은 것만 지급합니다.
장해상실 수익액은 월 평균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상실 기간 등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2명 이상의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받은 환자(식물인간상태 또는 사지마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부터 생존기간에 한해 매달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LG화재 보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