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상속인제도 신설〓자식인 A가 부모를 모시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A, 부모를 모시지 않은 B는 1.5대1.5대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B가 부모 부양료의 절반을 부담했다면 1.5대1.5대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 개정〓제소기간을 ‘청구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에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로 연장했다.
▼상속한정승인제도 개선〓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만큼만 빚을 상속한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서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고 혼인의 제한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父系)혈족과 모계(母系)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조정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친양자제도 신설〓6세 미만의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면 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하도록 했다.
▼친생부인제도 개선〓소송 제기권을 여성에게도 부여하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지 1년내’에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늘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