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8 13:291998년 7월 28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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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장애인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현행 1천5백㏄ 이하 차량에서 2천㏄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