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 입력 1998년 7월 28일 13시 29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배기량 2천㏄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장애인이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가구당 승합차(12인승) 1대, 또는 화물자동차(1t이하) 1대까지 확대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현행 1천5백㏄ 이하 차량에서 2천㏄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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