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1천8백65단지 9천6백여개동 96만가구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가 연간 평당 2천1백25원(32평 기준 가구당 6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한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분기별 일상점검을 공동주택관리령으로 넘겨 건설안전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도 할 수 있다.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에 배치해야 하는 주택관리사를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1백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현재 6천7백여단지 중 1천6백여단지가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2년 이상인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아파트 경비업무에 무인경비장치를 포함시켰다.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면 경비인력을 채용할 때보다 비용을 40∼70% 절감할 수 있다.
관리비 항목 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내도록 관리비 고지서에 납부 주체를 명시하고 아파트 관리방법과 관리업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해 주민참여를 강화했다.
현행 주택관리사 1차 시험과목인 국민윤리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4과목 중에서 내년부터 국민윤리를 없앤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