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플레이보이 한국어版출판 불허 정당」판결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29일 미국의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의 한국어판 독점판매권자인 ㈜한국브라이트스타그룹이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플레이보이는 일반인들에게 음란 잡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이 잡지의 국내 출판을 허용하면 외국의 다른 포르노잡지도 국내 출판이 허가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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