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깻잎 시금치 오이 상추 등 12종의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검출량을 검사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민 홍모씨(40) 등 3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36명의 농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금까지 이같은 조사결과가 종종 발표됐지만 통상 해당 농민에 대한 한달간 시장 반입금지 조치만 취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경찰이 생산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형사입건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S농협에서 홍모씨(40)가 출하한 시금치에서는 살충제(클로르피리포스)가 허용기준치인 ㎏당 0.01PPM보다 6백4배나 높은 6.04PPM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공주시 J농협에서 김모씨가 출하한 머위에서는 같은 농약이 기준치의 9백27배에 이르는 9.27PPM이 검출됐다.
검사대상이 된 농산물은 올 3∼5월 사이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3천여상자 1만2천여㎏ 중 일부를 수거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강희곤(姜熙坤)농수산물검사과장은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독성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먹으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달·이헌진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