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31 19:131998년 7월 3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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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보증보험계약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일부터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체국 보험을 이용해 온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