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전화 실명으로 전환』…韓通 10월까지 접수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51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한 전화를 실명으로 바꾸세요.’

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은 서울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타인명의 전화를 실제 사용자 명의로 바꾸도록 10월말까지 관할전화국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타인명의 전화를 사용하면 전화해지와 설비비 반환이 안되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 전환 신청은 관할전화국에 준비된 타인명의 전화신고서와 지급보증보험증권 공정증서 연대보증서 등 3가지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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