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보상]사망-실종 유족에 1천만원 지급

  • 입력 1998년 8월 6일 19시 30분


이번 수재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유족과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족은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받는다. 사망 및 실종 세대원에 대한 위로금은 1구당 5백만원. 부상자가 있는 세대는 생계보조금 4백만∼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위로금 생계보조금 및 재해복구비는 시군구청에 설치된 재해복구대책반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 실종자 부상자의 자녀는 중고교 학자금이 면제된다.

주택이 전파 및 유실된 수재민은 동당 2천만원까지, 절반이 파손된 수재민은 동당 1천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는다.

▼세제지원〓고지서가 이미 나갔거나 체납된 세금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재해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부과할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원금 및 국민성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기부자는 이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번 호우로 건물이 파손 또는 침수된 수재민은 행정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관할 한전 지사나 지점에 신고하면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가옥이 멸실된 수재민은 주택용전력 미검침분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임규진·백우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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