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은 가능한가.
“영업정지가 풀린 뒤 인수보험사에 신청하면 되지만 그만큼 손해가 따른다. 퇴출보험사의 계약이 우량 보험사로 이전되므로 굳이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청약일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지 15일이 안됐다면 해약시 이미 낸 보험료와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보험료 전액과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영업정지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받지 못한다. 정지가 풀려 지급업무가 시작되면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업무시작후 10일 이내에 받는다. 제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만큼 일정한 이자를 얹어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
“통장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해 퇴출보험사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면 된다. 보험설계사의 방문 수금은 금지되므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내면 안된다.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도 연체료는 물지 않는다.”
―보험상품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퇴출보험사와 계약한 이자율이 유효하다. 다만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9월부터 인수보험회사의 공시이율에 따른다. 약관대출이율 적용 상품은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인수회사의 이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
“98사업연도(98년4월∼99년3월)까지는 퇴출보험사가 이미 결정한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99사업연도부터는 인수회사가 결정한다.”
―인수회사로부터 새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나.
“퇴출보험사 명의로 발행된 보험증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원한다면 새 증권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인수회사가 개별 계약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나.
“가입시 고지(告知)의무를 위반한 계약으로 확인되면 인수회사가 해지처리할 수 있다. 계약후 30일 이내의 계약에 대해선 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