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아파트 중도금 보장』소송 잇따라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37분


공사중 부도난 건설회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주택분양보증약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번동 석탑2차아파트 입주예정자 1백여가구는 ‘선납중도금과 부도 이후 업체 계좌에 낸 중도금 12억2천만원을 보증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작성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월26일 부도를 낸 석탑건설이 2월초까지도 부도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공제조합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업체에 납부해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와 기산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선납중도금과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두 업체는 부도 직전 입주예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전액을 일괄대출해 물의를 빚었다.

공제조합 민태기(閔太基)상무는 이에 대해 “조합은 업체의 부도 여부를 파악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합측은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을 ‘분양계약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로 간주해 보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선납중도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경기 의정부 삼신아파트 입주예정자 3백92명은 “조합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시키지 말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1백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달에 냈다. 이들은 “2차중도금(공정률 43% 상당)까지 냈으나 실제 공정률은 13%에 불과한데다 승계시공사가 7개월간 시공 착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은 “분양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은 민법 규정에 따라 조합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승계시공이 지연된 것은 선납중도금 보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3월초 강원 춘천시 칠전동 삼신아파트 입주예정자 3백90여명이 ‘시공사가 할부금융사에서 선납형식으로 일괄대출해간 1백70억원을 보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붙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의 계약사항이고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입주예정자에게서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하는 선분양제도 하에서 이같은 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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