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동대문구 장안동, 의정부시 가릉3동 안골유원지, 의정부3동 주민들은 대책위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들을 도와 소송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 수재로 인한 소송은 84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수해 집단소송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02―723―4252)는 이번주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인재 사례가 드러나는 곳을 선정, 무료로 소송을 대신해줄 방침이다. 의정부지역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해대책위(0351―874―6862)를 구성,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서정보·이완배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