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초 발생한 지리산 국립공원내 수해와 관련, ‘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법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현재 1백13명인 단속 직원수도 2백26명으로 늘어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1년이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또 장마철이나 폭설의 위험이 있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휴식월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