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7 20:091998년 8월 17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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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문신부는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미사 봉헌을 목적으로 다른 신부 8명과 함께 방북했으나 방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문신부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나 다른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문신부가 귀국한 뒤 검찰이 북한내 행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