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교부에 따르면 7월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7만6천4백40필지)보다 30% 가량 늘어난 9만9천4백56필지가 접수됐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던 93년(21만9천8백44필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의신청 접수건수다.
이의신청 내용은 땅값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피해보상용이나 담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16%였다.
이처럼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1일 기준으로 작성돼 올 상반기의 토지가격 하락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비율이 50% 안팎에 그쳤으나 올해는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택지 및 도로 개발사업 등이 활발한 경기도에서 모두 2만7천3백3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 다음은 충남(1만5백25필지) 경남(9천4백22필지) 서울(7천48필지) 경북(6천3백38필지) 순이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