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건교부,7월 9만9천건 접수

  • 입력 1998년 8월 19일 19시 18분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 및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 6월말에 공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전국 시군구청 등에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을 될수록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조정해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19일 건교부에 따르면 7월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7만6천4백40필지)보다 30% 가량 늘어난 9만9천4백56필지가 접수됐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던 93년(21만9천8백44필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의신청 접수건수다.

이의신청 내용은 땅값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피해보상용이나 담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16%였다.

이처럼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1일 기준으로 작성돼 올 상반기의 토지가격 하락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비율이 50% 안팎에 그쳤으나 올해는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택지 및 도로 개발사업 등이 활발한 경기도에서 모두 2만7천3백3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 다음은 충남(1만5백25필지) 경남(9천4백22필지) 서울(7천48필지) 경북(6천3백38필지) 순이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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