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국채 직접 산다…재경부,은행에 매매업 허용

  • 입력 1998년 8월 20일 19시 37분


10월부터 일반인도 새로 발행된 국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시장보다 싼 값에 바로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가증권매매업이 금지돼 있는 은행에 국채 매매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대신 미국과 같이 정부가 발행하는 3년짜리 국채가 금융시장의 실세금리 지표로 활용된다.

양곡증권 등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해 국고채권으로 명칭을 통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2002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채권시장에서 국채의 비중을 높이고 국채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강정영(姜正寧)국고과장은 “앞으로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 유통 활성화를 통해 전체 채권시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은행 등 입찰대행기관에서 국채 발행물량의 10∼20%를 약정을 맺은 고객에게 직접 팔게 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외 우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30개 국채 전문딜러를 지정해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시키는 대신에 유통시장에서 의무적으로 팔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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