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가입자들은 언제 해약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않게 됐다. 그러나 구입보조금이 줄어들어 휴대전화 가입비 부담이 지금보다 20만∼30만원 늘어나게 됐다.
휴대전화업체들은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40만∼60만원짜리 단말기를 가입비까지 포함해 10만원 안팎에 판매했다. 단말기 한대당 30만∼40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부담한 것이다. 의무가입기간이 폐지되면 보조금이 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대부분 업체들이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이나 보조금액수조차명시하지않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금액도 임의적으로 산정한 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단말기 구입보조금 지급액수와 위약금 산정기준을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이미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구인 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가입 기간을 없애는 대신에 보조금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현재 의무가입기간을 9월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9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정영태·신치영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