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영업정지중인 10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이들 금고의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신경기금고 신일금고 경일금고 등 10개 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등 경영관리 상태에 놓여 모두 9천6백52억원의 예금이 묶여있다고 밝혔다.
5월 영업정지된 인천 신일금고와 경북경산 경일금고는 재산실사가 완전히 끝났으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금 대지급금 1천억여원이 인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1,2개 신용금고는 재산실사가 다소 늦어져 예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