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전 취득 차명주식,연내 실명전환땐 증여세 면제

  • 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07분


다른 사람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사람(명의자)이 이 주식을 올해 안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 심사청구에 대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2월31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전환할 경우는 증여세를 물릴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96년 12월30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했지만 96년 12월31일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98년 12월31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면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지난해 4월 실질소유자 앞으로 실명전환한 뒤 증여세 2천3백여만원을 고지받은 김모씨는 “조세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해당 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됐으며 또 특수관계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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