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희롱 이젠 안통한다」…국방부,창군후 첫지침마련

  •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06분


‘여군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친다.’

국방부는 군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3일 창군이래 처음으로 ‘성희롱 방지지침’을 마련, 전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예시한 성희롱은 부대 사무실에 여성의 누드사진 등 음란물을 내걸거나 회식중 술기운을 빌려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이다.

또 사적인 모임에 여군을 초청해 술 시중을 강요하는 등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접촉 압력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피해를 본 여군이 각급 부대 감찰부에 설치된 ‘고충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관련자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 중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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