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7일 사망한 어머니의 빚을 떠안게 된 이모씨 등 8명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 채무까지 상속한다’고 규정한 민법 1026조 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0년 1월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내용적으로는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위헌결정시 야기될 법적 공백을 우려, 일단 법적용을 중지 시키고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변형 결정이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정기간내에 상속을 거부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이 일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95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뒤늦게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선 빚 10억원을 떠안게 되자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신청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