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노동가치 돈으로 환산하면]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파출부의 임금은 국민소득에 들어가는데 주부의 가사노동은 왜 들어가지 않나요?”

▼김혜진주부의 ‘임금’〓결혼 3년째로 2명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김씨(32·경기 성남 분당구)의 가사노동은 하루 평균 8시간. △요리 2시간20분 △청소 1시간30분 △세탁 40분 △장보기 50분 △육아(젖주기 얼르기 기저귀갈기 등)2시간 △기타(은행가기 세금관리 가계부쓰기) 40분.

노동부 집계(98년 상반기)에 따르면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천1백73원. 김씨의 가사노동 가치는 월(30일 기준) 1백24만원인 셈. 이는 최근 감봉당한 남편 월급 보다 많은 액수.

교통사고 때 민간보험회사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금전적으로 평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월 77만4천5백원. 그러나 실제로 주부가 없다면? 가사노동을 ‘전문가’에게 맡겼을 경우 엄청난 돈이 든다.

▼이모주부의 퇴직〓최근 직장을 그만둔 이씨(34·서울 용산구 한남동)는 회사에 다닐 때는 아기를 봐주는 아줌마에게 월 1백10만원씩 줬다. 또 일주일에 한번(반나절) 오는 파출부 아줌마 비용은 월 8만원. 당시 이씨의 월급은 1백50만원. 결국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데다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왔다.

▼외국에선〓선진국에선 여성의 가사노동을 국민소득에 산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무급가사노동이 국내총생산(GDP)의 46%를 차지하며 이중 여성이 65%를 수행한다. 지난해 일본 경제기획청의 조사결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GDP의 21.6%.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했더니 연 평균 2백76만2천엔. 일본 직장여성의 연간평균 임금인 2백35만엔보다 훨씬 많았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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