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한건물 다용도」허용키로

  • 입력 1998년 9월 6일 18시 52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하나의 건물을 별도의 허가 없이도 주중에는 공장창고로 이용하다 주말에는 탁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이나 휴게소 등과 같은 관광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마 때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지역에선 주거용 반지하층 신축이 전면 금지되며 홍수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양주군 송추계곡 등지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등 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위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건축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현재는 한 건물을 두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영업허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같은 건물용도군에 속한 용도라면 별도의 공간구획 시설 없이 하나의 공간을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의 경우 한 장소에서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정육점 다방 등 다양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

건물용도군이 다른 경우 허용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주말에 주로 이용하는 관람집회시설인 교회나 예식장을 주중에는 학원 유치원과 같은 교육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해위험지구 건축제한 강화된다〓홍수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은 지역(1종)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며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2종)에선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 목조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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