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소제조업보다 우선 조사하는 등 업종간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96년분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국세청의 직접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 5천명.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10월말까지 끝낼 방침을 세우고 재산증식 내용과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 추적, 탈세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는 탈루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수입금액 조사, 소득세 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조사대상에 포함해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