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제2국민역 편입대상 중 30세 이하인 남자는 첫 출국 때 지방병무청에서 여권에 병역사항을 기재받으면 재출국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서 태어나 영주권이나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재외국민 2세도 해외공관에서 병역사항을 확인받으면 출국신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대기자, 현역 군인은 지금처럼 출국할 때마다 병무신고를 해야 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