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결수용자와 모범수 등에게만 허용되던 신문구독을 모든 수용자들에게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에게 신문구독을 허용한 결과 사회와의 단절에서 올 수 있는 불안 및 무료감 등이 해소돼 수용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급변하는 사회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출소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 모든 수용자들에게 신문구독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