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차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일부 축소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35분


도로공사는 2000년부터 경차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오징어 등을 파는 잡상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공사 경영혁신 1백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경기침체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던 경차와 장애인차량에 대해 최저요금(1천원) 구간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군이나 미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국방부 보훈처 등과 협의를 거쳐 아예 없앨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동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을 추방하기 위해 올해중 관련법을 강화해 내년부터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1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정보터미널(KIOSK)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전용방송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명절 때는 카풀 차량을 소개하는 귀향 카풀중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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