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있는 초중고교, 기부금 모금 양성화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35분


15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를 양성화하고 기부금 사용목적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 15일 공포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신청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학교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사업목적 △기금조성 방법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금은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체육 및 학예 활동 지원 등 4가지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접수하고 있는 기부금품을 교직원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만약 기금의 조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강제성이나 비리가 있으면 해당 학교장을 징계하고 기금 모금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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