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삼協-새마을금고등 예금에 이자소득세 5% 부과

  • 입력 1998년 9월 18일 19시 28분


내년 1월부터 농수축임삼(인삼)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출자했거나 예금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비농어민들은 이자소득세이외에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액의1.7%)를 추가부담, 모두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과 예금의 이자소득 면세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효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에는 5% 세율로 과세한 뒤 2000년부터 10%로 상향 조정, 도시근로자의 세금우대저축 과세율(10%)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농수축임삼협 등 단위조합 및 신협 새마을금고는 가구당 2명에 한해 1인당 출자금 1천만원, 예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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