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1조규모 중도금 대출 24일부터 신청받아

  • 입력 1998년 9월 18일 19시 28분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2조원을 재원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지원하는 중도금 대출을 2차례로 나누어 1조원은 24일부터, 나머지 1조원은 11월중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의 10% 이상을 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금리는 연리 12%, 상환은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방식. 중도금은 분양가의 50%가 최고한도로 △60㎡(18.2평)이하는 2천만원까지 △60㎡초과∼70㎡(21.2평)이하는 3천만원까지 △70㎡초과∼85㎡(25.7평)이하는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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