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의 10% 이상을 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금리는 연리 12%, 상환은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방식. 중도금은 분양가의 50%가 최고한도로 △60㎡(18.2평)이하는 2천만원까지 △60㎡초과∼70㎡(21.2평)이하는 3천만원까지 △70㎡초과∼85㎡(25.7평)이하는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