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재축 1년이상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1백㎡(전용면적 30.3평)이내 민영주택에 한해 구입 신축 임차 개량용도의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신축 구입의 경우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으며 대출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일반 주택자금대출 상품인 ‘파워주택자금’의 대출한도도 △구입자금은 5억원 이내 △중도금은 6천만원 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