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면제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전체 중고생의 7%인 29만1천8백81명으로 1·4분기 때의 9만여명, 2·4분기 때의 11만여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원 대상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못받는 실직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편부모 가정의 자녀중 인문고생 △폐업이나 도산한 자영업자의 자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 임시근로자의 자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달리 학비 지원을 못받는 학생 등이다.
부모가 실직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학비감면을 원하는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각 학교에 비치된 ‘학비애로상담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비감면위원회가 가정형편 등을 파악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신청시 까다로운 증빙서류 대신 재산세 미과세 증명원이나 구직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내도록 하고 학생들의 감수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공개조사는 하지 말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