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복리후생비 근소세 물린다

  • 입력 1998년 9월 30일 07시 25분


주택자금 저리융자에 따른 이득과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판공비, 경조비 피복비 등이 급여로 간주돼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29일 “은행 등 금융기관 공공법인 등이 직원들에게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원천징수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면 그 금리 차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이에 과세된다.

국세청은 또 종업원에게 사택임차보증금을 무상 대여할 때도 이자상당액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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