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 배심원평결/취재하며]『적은 액수 용인』 남편우세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15분


배심원단이 새로 구성됐다. 4기 배심원들은 ‘첫 사건’에서 남편의 비자금 조성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평결.

직장생활을 오래한 미스터배심원들의 의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권은 신분보장의 수단이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임종헌씨)“남자가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올라갈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기 마련”(조범구씨)“어쩌면 내 경우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경조사를 챙길 정도의 돈은 용인해줘야 한다”(강원준씨)

미즈배심원들도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의 주장을 지지.

“남자가 밖에서 후배들 만나고 적당히 돈 쓸 일이 생기는 건 이해해야 한다”(김강혜씨) “남편이 시시콜콜한 일에까지 아내에게 용돈을 타써야 한다면 아내가 더 피곤할 것”(양영인씨) “아내도 약간의 비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주자”(한연씨)

아내 편을 든 젊은 미스터배심원 두사람. 박종혁씨는 “아내가 용돈을 잘 주는데 비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 진제형씨도 “아내가 지갑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만큼 남편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고 주장.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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