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1 19:571998년 10월 1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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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판매허용량 지정 의약품’으로 고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