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구입시 신상명세 밝혀야』

  • 입력 1998년 10월 1일 19시 57분


앞으로 약국에서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이름 나이 주소 등을 밝혀야 하며 1회 구입량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판매허용량 지정 의약품’으로 고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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