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상예보에 대해 ‘위자료’성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민간예보사업자는 기상청과 자체자료를 종합해 운동경기가 벌어지는 운동장 부근이나 골프장 등 기상청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지역의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측이 내놓은 ‘틀린 예보’의 기준은 하루전에 제공한 지역별 기상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나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5㎜ 이상이 왔을 경우다.
매일 날씨 정보를 제공받는 정기가입자는 이같은 부정확한 예보가 30일 중 5일을 초과하면 정보사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실외행사가 예정된 특정한 날의 기상정보가 틀렸을 경우에는 요금환불과 함께 일정한 액수의 피해 보상금도 받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