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휴대전화 5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휴대전화업체들이 현재 가입자들에게 1∼2년간 요구하고 있는 의무가입기간을 없애는 대신 업체들이 단말기 대당30만∼40만원씩 지원해주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정통부와 휴대전화 5개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각 사의 약관을 변경, 의무가입기간을 연말까지는 1년 이내로, 내년 상반기에는 6개월로 낮추고내년7월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는 지금보다 가입비 부담이 최소한 10만∼15만원 더 들고 내년에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단말기 보조비가 소비자들의 초기 가입비용을 줄여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으나 휴대전화 업체들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기지국 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 이용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다 업체들도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올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매출액 2조2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조2천억원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