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이 모임에 가입한 부부 또는 애인은 모두 17쌍으로 밝혀졌으며 미혼 남자 등 1백64명이 문제의 대화방에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등록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문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지검 범죄정보화센터(소장 이광형·李光珩검사)는 16일 컴퓨터 통신망에 ‘부부교환 회원제’라는 대화방을 개설해 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받고 부부 또는 애인을 서로 바꿔 성행위 등을 하도록 주선해온 혐의(형법상 음행매개·淫行媒介)로 전계룡(全桂龍·38·S그룹 계열사 건물관리소장)씨를 구속하고 문제의 대화방을 폐쇄하도록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전씨가 6월 컴퓨터 통신망 ‘유니텔’에 ‘부부교환 회원제’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뒤 다른 이용자들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참가비 20만원을 내고 부부 또는 연인 관계에 있는 성인남녀가 만나 집단섹스와 교환섹스 등을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모임에 가입한 남녀 5쌍으로부터 가입비 및 경비 명목으로 3만∼10만원씩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D호텔 등에서 부인과 애인을 서로 바꿔 성행위를 하는 교환섹스와 집단섹스, 섹스감상회 등을 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