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등 맹독성 물질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 흡수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 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은 완전분해되는 데 50∼1백여년이나 걸려 땅속에 그대로 묻힐 경우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산업폐기물은 배출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운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80% 이상이 위탁처리된다. 배출된 산업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중간처리업체에 전달되며 중간처리업체는 이를 분류 보관하면서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처리한다.
여기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전남 광양시 등 전국 4곳의 지정폐기물매립장과 민간 최종처리업체로 옮겨져 처리된다. 또 맹독성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폐기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고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한다. 91년부터 산업폐기물의 불법 배출과 처리를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최종처리과정까지 관리하는 ‘전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